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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14 23:21
새해부터 달라지는 크로아티아 세금 제도, 부동산·소득세·단기 임대세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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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에서 새로운 세금 제도가 시행된다. 이번 개편은 재산세와 소득세, 단기 임대세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, 노동 관련 세금 감면 조정 등 여러 경제 부문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.
{재산세 도입}
주거용 외 부동산에 필수 재산세 부과: 기존 휴가용 주택세가 필수 재산세로 전환된다.
세율 조정 및 부과 기준: 지방 당국은 2025년 2월까지 지역에 맞는 세율과 구역 규정을 설정해야 하며, 세율은 ㎡당 €0.60~€8로 책정됩니다. 고급 부동산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.
임대 계약 신고 의무: 부동산을 연간 10개월 이상 임대하는 경우, 임대 계약서와 가족 사용 증빙 자료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.
{단기 임대세 인상}
관광 임대료 과세 강화: 침대당 연간 최대 €300의 정액세가 부과되며, 이는 고급 지역에 적용된다. 정부가 지정한 기본 요금은 평균적으로 침대당 €60~€225 수준이다.
{소득세 변경}
개인 공제 증가: 개인 공제가 €560에서 €600로 증가해 평균 급여는 €8, 연금은 €4 상승할 전망이다.
세율 조정: 고소득자(관리자·정치인 등)는 상위 세율 적용 기준이 €50,400에서 €60,000로 인상되며, 약 €200의 혜택을 보게 된다.
지방세율 조정 권한: 지방 당국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, 자그레브는 최대 33%, 기타 대도시는 32%로 제한된다.
{노동 관련 세금 감면 축소}
청년 근로자 혜택 축소: 2025년부터 청년 근로자 고용 시 제공되던 5년간 건강보험료 면제가 폐지된다. 다만, 기존 혜택은 2024년까지 고용된 근로자에게 10년간 유지된다.
청년 소득세 환급: 25세 미만 청년은 소득세 100% 환급, 25~30세는 50% 환급이 유지된다.
{전망 및 논란}
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지만, 재산세 도입 및 단기 임대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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