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밖에 있는 라도 마추라 (오른쪽). 사진: BIRN.
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에 있는 보스니아 국가재판소는 1992년 보스니아 그라디스카 지역의 한 마을에서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군 중대장 라도 마추라를 무죄로 판결했다.
재판부는 마추라가 10명의 보스니아계 민간인 살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.
검찰은 마추라의 중대가 보스니아계 민간인들을 총알을 먹게 한 다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. 그러나 판사는 마추라의 중대가 살해가 발생한 마을 수색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있지만, 마추라가 직접 살해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.
이 판결은 1심 판결이며 검찰은 항소할 수 있다.
이 판결은 보스니아 전쟁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의 추구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. 마추라의 중대는 1992년 보스니아 전쟁 중 보스니아계 민간인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 사건은 보스니아 전쟁에서 일어난 가장 잔인한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진다.
마추라의 무죄 판결은 보스니아 전쟁의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구하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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